무역위원회는 8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16개와 첫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올해 ▲ 신고센터별 수출입 감시와 현장조사 강화 ▲ 생활용품, 화장품 등 불공정무역행위 빈발 분야 중심 신고센터 추가 지정 ▲ 신고센터와 국내 기업 담당자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 주요 업종별 간담회·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시행키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무역위원회나 해당 업종의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무역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시작 후 6개월 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사 신청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인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물품 수출입 등을 아우르는 말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건수는 2015년 9건에서 2016년 12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