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선박사고로 선원사망에 책임이 있는 선장이 해경에 입건됐다.
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선장 최씨(52)를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7일 오전 5시 25분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 입구 해상에서 발생했다.
출항 당시 선박 아래 좌우로 설치된 연료탱크 한쪽에만 연료가 채워져 있어 선박이 좌측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고, 선원들은 선장에게 연료를 옮겨 좌우 수평을 맞춘 후 출항하자고 건의했지만 선장은 이를 무시하고 출항을 감행했다.
선장과 선원 4명이 타고 있던 안강망 어선(9.7t급)이 출항 5분을 넘기지 못하고 항(港) 입구에서 뒤집혀진 것도 이때였다.
사고 직후 선장과 선원 1명은 배에서 탈출해 방파제로 올라왔고, 또 다른 1명은 인근에 있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선원 김(46)씨는 사고 어선의 뒤편 그물에 뒤엉겨 수색에 나선 해경 구조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운항자의 과실과 안전을 외면하는 경우로 이번 사고도 선장이 선원들의 건의를 듣고 안전을 챙겼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선박은 28일 인양됐으며, 흘러나온 기름은 방제조치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