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 건축공사장 불법 도로점용 지도·단속

2017-03-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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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는 건축과,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경관과 등이 합동으로 건축공사장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 지난 해 9월부터 합동 지도·단속를 실시하고 있다.

건축 자재의 도로 무단적치는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파손의 원인으로 건축공사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운정신도시 일대에 신규 건축 공사가 많아지면서 목동동, 야당동 공사현장에 100여 차례 건축 공사 현장에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현장지도 및 계고에도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10개소의 공사 현장 시공자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의 공사 자재 등의 도로 무단 점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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