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최씨는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로 '한 주머니를 찼는지' 여부는 공모 관계 입증과 뇌물죄 적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일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박 대통령이 삼성 측에 특혜를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에게 돈을 줬다는 '삼각고리'를 정조준해왔다.
박 특검팀은 "박 대통령은 2015년 9월14일부터 2016년 2월19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한테서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36억여원을 최씨의 페이퍼컴퍼니인 코오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입비용 등으로 41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77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공동운영했다고 결론지었다. 재단 설립 아이디어는 최씨가 먼저 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박 특검팀은 "2015년 10월2일부터 2016년 3월3일 이 부회장이 최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총 220억여원을 건넨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씨 공소장 뇌물죄 부분에 박 대통령의 이름을 200여 차례나 적시할 만큼 둘 사이의 특수 관계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박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낸 입장 자료에서 "최씨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삼성전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최씨 딸 정유라를 위해 말을 사 준 사실을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현대차그룹 등 15개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 씨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 추진했던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인사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