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이하 '사저') 대금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냈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변호인을 통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은 당시(1990년 무렵)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며 최 씨와 그의 어머니 임선이 씨가 사저 구입 대금을 대신 냈다고 특검이 공소장이 기재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대통령의 사비(私費)로 최서원에게 직접 주거나, 청와대 행정관(윤전추·이영선)을 통해 최서원에게 전달하거나, 의상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무렵부터 의상제작 비용을 대신 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간은 의상제작비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 3억8천만원을 대납했다고 결론 내렸다.
유 변호사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특검의 공식 수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재단 운영과 관련해 단 1원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은 무리하게 대통령을 재단의 공동운영자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챙기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2015년 7월24∼25일 이틀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7개 대기업 회장들을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문화·체육 분야의 공익사업과 투자에 관심을 당부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재단 출연을 강요하거나 재단 출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자금을 집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등, 개인이 이를 처분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