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숨긴 3개사, 5800만원 과태료 철퇴

2017-03-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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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한 신세계그룹 계열 3개사가 경쟁당국으로부터 5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사진은 서울 중구 퇴계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신세계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한 신세계그룹 계열 3개사가 경쟁당국으로부터 5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신세계가 동일인(이명희)의 차명 주식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경부터 (주)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관리했다. 이 차명 주식은 2011년 (주)신세계가 (주)신세계와 (주)이마트로 인적분할되면서 명의신탁 주식도 두 회사로 분할됐는데, 여전히 차명계좌로 관리됐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은 (주)신세계 9만1296주, (주)이마트 25만8499주다.

이 회장은 또 1998년 (주)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 2만9938주를 또 다른 차명인 이모씨 명의로 취득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 푸드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이 회장의 소유주식을 ‘기타란’으로 합산해 허위 공시했다. 신세계는 명의를 대여한 신세계 전·현직 임원 기준으로 공시했지만, 실질소유자인 이 회장의 지분율로 공시를 했어야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로 인해 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여타 기업집단 규제를 벗어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공시규정 위반 건에 한해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14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회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또한 신세계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과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를 고려해 ‘경고’에 그쳤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서 고발, 경고, 무혐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 건도 해당 주식 지분율이 1% 미만인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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