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3년째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0건 중 3건은 실형에서 제외돼 처분이 관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분석한 '2015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요 동향' 결과에 따르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대상은 총 33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234명)보다 132명(4.1%)이 늘어난 수치다.
등록대상자 증가는 최근 법 개정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같은 유형이 해당 범죄에 포함된데 따른 것이라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강화 등도 기인한다고 봤다.
아동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성범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강간은 절반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강제추행의 경우 정오~오후 11시 시간(59.3%)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평균 29.6%)에서 빈번했다. 범죄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10건 가운데 4건(44.3%) 이상이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으로부터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다만 등록대상자 중 강간 범죄자 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15% 줄어든 733명으로 2012년 이래 처음 의미있는 감소를 나타냈다. 이외 강제추행 255명(2014년 1874명→2015년 2129명), 성매매 강요 12명(47명→59명), 성매매 알선 81명(39명→120명)으로 1년 사이 일부가 많아졌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3세였다. 구체적으로 강간 15.2세, 강제추행 14.0세, 성매수 14.6세, 성매매 강요 15.2세, 성매매 알선 15.3세, 음란물 제작 등이 14.0세로 파악됐다. 전체의 22% 가량이 13세 미만이었다.
재판부의 최종심 선고는 대체적으로 관대했다. 전체 대상자에서 집행유예 45.5%, 징역형 34.7%, 벌금형 17.9% 등의 선고가 내려졌다. 강간은 징역형 선고율(67.5%)이 가장 높았다. 집행유예는 전년도(34.9%) 대비 2.6%p 낮아진 32.3% 수준으로 2012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유기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강간 5년7월, 강제추행 2년 11월, 성매매 강요 3년, 성매매 알선 3년 1월, 성매수 1년 9월로 구분됐다.
여가부는 13세 미만 아동이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의 성범죄에 더욱 취약한 게 확인된 만큼 실질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를 통한 조기발견 체계 구축, 미성년 친족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심리치료 및 법률지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각종 성범죄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지양되도록 양형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성범죄 근절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