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통 유명타월 대표의 수상한 '내부거래'

2017-02-28 08:06
  • 글자크기 설정

"남포프라자빌딩, 부인 회사 이전···매각 대금 낮게 설정"

법인세 등 세금 탈루 의도 '의심'···"밝혀질 경우 파장 클 듯"

부산시 중구에 위치한 남포프라자빌딩. [사진=정하균 기자]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가내공업으로 시작해 국내 유명 타월제조업체(국내 1위)로 성장한 송월타월이 조세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취재는 한통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굴지의 타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 대표의 비리를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며 10개의 서류를 건냈다.
서류 내용(A씨의 주장)에 따르면 송월타월의 계열사로 부동산개발 및 주택임대업 법인인 송월주택사업은 박병대 현 송월타월 회장의 부인 이유정 대표가 운영하는 자본금 5억원의 회사다.

남편인 박 회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송월주택사업의 등기 감사로 등재돼 있다.

두 회사는 2010년 12월 7일 부산 중구 남포동 6가85에 위치한 지하 4층, 지하 10층 규모의 남포프라자빌딩을 각각 75%(송월타월), 25%(송월주택사업) 지분율로 총 150억원에 취득했다.

지분율에 따른 매입가액은 112억5000만원(송월타월), 37억5000만원(송월주택사업) 이다. 이후 2015년 10월 송월타월은 보유하고 있던 남포프라자 지분(토지+건물) 75%를 송월주택사업에 148억원을 받고 매매했다.

문제는 송월타월이 송월주택사업으로부터 받은 지분 매각대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남포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2015년 10월 당시 남포프라자 인근지역의 토지 가액은 3.3㎡당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9000만원까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남포동 최고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남포프라자는 3.3㎡당 최저 7000만원 수준으로 2015년 10월 당시 남포프라자의 시세는 39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송월타월이 보유하고 있던 남포프라자 빌딩 지분 75%의 시세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토지와 건물을 합쳐 29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 2015년 10월 당시 부산 중구청이 공시한 남포프라자의 기준시가는 건물 156억원, 토지 150억원 등 306억원을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도 송월타월이 받아낼 수 있었던 지분 매각 대금은 225억원 가량이 된다. 송월타월이 송월주택사업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 148억원과 현저한 차이(77억원)다.

송월타월 측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시 시세가 불분명해 현행 세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230억원)을 기준으로 지분 매각대금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준시가 등이 명확한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수관계인(부부)간 저가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긴 후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만약 송월타월이 지분 매각대금 148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을 납부했다면 십수억원의 세금을 줄였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부산시가 지난해 9월 이들의 거래를 특수관계의 매매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 실제 매각대금을 231억원으로 판단해 4억7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추징된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한 세무전문가는 "송월타월 측이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황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 5억원인 회사(송월주택사업)가 담보 대출 등도 없이 거액의 자금을 들여 빌딩을 매수한 부분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월타월 관계자는 "저희들은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 A씨, 아니면 B씨 아니냐, 이 사람(제보한 사람)은 이걸 이용(언론 제보)해 돈을 띁을려고 하는 사람"이라며 "법무팀과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 주장대로라면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는 부산시 지방세과에 문의해보면 탈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달라"며 "취재협조 공문을 보낸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