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27일부터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세액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
구는 그동안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액,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왔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의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조정에 따른 환급,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거래활성화에 따른 감면액 환급, 자동차세는 연납 후에 차량 소유권이전 환급액이 대부분이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청구안내문을 받은 민원인은 빠른 시일 내에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