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강원)가 시민 피해와 안전을 위협하고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내달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내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대포차 소유자는 대개 사회적 약자로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전가돼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 교통사고 시 기본적 배상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현판을 설치하고, 차량등록계장을 전담관으로 지정, 신고 접수 시 경찰관서와 공조 수사를 통해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처리 절차는 신고할 경우,면 운행정지명령 등록과 함께 경찰청, 전국 등록관청에 통보해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압수 등 강력한 조치로 대포차를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사업소는 강력 단속을 통해 416대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했고, 104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중 98대는압수해 대포차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