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두산건설,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자격 제한

2017-02-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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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SRT비리 제재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수서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두산건설과 GS건설 등이 향후 6개월 동안 모든 공공사업 입찰이 제한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2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두산건설 △GS건설 △평화엔지니어링 △케이알티씨에 대해 향후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GS건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전 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두산건설과 평화엔지니어링은 값싼 화약 발파 공법으로 굴착하고도 고가의 무진동 암 파쇄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공사비 182억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또 케이알티씨는 두산건설과 공모해 허위의 설계 도서를 제출해 두산건설이 11억원 상당의 공사비 차액을 수령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이들 업체는 다음달 2일부터 6개월간 정부 기관, 모든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공단 관계자는 "비리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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