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朴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최종 결정하면서 최후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