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거진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업계 마케팅에 찬물을 끼얹기에 충분했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어 같은해 8월 25억여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따라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바티스가 일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 등을 통해 좌담회 등의 학술행사를 열고 의료진을 초대해 참가비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30~100만원을 지급한 것 등을 문제 삼고, 언론을 통한 신종리베이트 수법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한국노바티스 압수수색 배경에 언론과 연루된 리베이트 의혹이 있음을 감지하고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당사자인 한국노바티스도 곤혹을 치렀다. 지난해 8월 검찰 발표 직후 이어진 9월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노바티스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국회의원들로부터 대국민 사과 촉구에 시달렸고, 기소 이후 현재까지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검찰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노바티스는 2000년대초 만성골수성백혈병 신약인 ‘글리벡’을 국내 출시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경제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가격을 제시해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는 등 사회적 이슈에 곤혹을 치른 바 있다.
그 이후 십수년에 걸쳐 수많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또다시 언론과 사회로부터 리베이트 이슈가 주목되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로서의 선도적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검찰 기소에 따른 공판은 지난해 9월 시작돼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어 언론을 통한 마케팅 활동이 불법리베이트로 규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노바티스로부터 불거진 불법 마케팅 이슈는 향후 제약업계의 특정 마케팅 전략이 언제든 불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