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은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으로 2월 현재 중소·창업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70%가량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KSM을 통해 거래할 경우 발행 후 1년간 전매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를 제한했다.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할 경우에 한해 전매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후속자금을 유치하면 보호예수 적용 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발행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펀딩 이후 사모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후속 자금 조달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와 함께 '적격 엔젤투자자'와'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규정에서 '적격 엔젤투자자'는 2년간 창업·벤처기업 1곳에 1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2곳 이상에 4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앞으로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을 투자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적격 엔젤투자자'로 분류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 범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외에도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이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23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KSM내 크라우드펀딩 증권 거래시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