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2일 한진해운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 후 다음 달 7일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한진해운은 지난 17일부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을 신고받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사 채무를 완전 변제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회사 재산을 분배받지 못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기업 자율공시 과연 믿을만할까… '참여 기업=선한 기업' 조성 관건충남도, 올해 공시지가 367만 6376필지 결정·공시 #거래소 #공시 #한진해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