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내달 1일부터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 의무이행 안내 또는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토지대장·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거쳐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한영흠 세정과장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공평과세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로 5억여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