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2017년도 교권보호 기본 계획' 발표

2017-02-20 12:14
  • 글자크기 설정

교권 피해 교사에 최대 2억 보상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20일 '2017년도 교권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문기관 상담·치유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전예방부터 현장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공·사립 교원 및 기간제교원 대상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사고당 1인당 최대 2억원, 연간 총 10억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제를 운영한다.

힐링Wee센터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 교권침해 피해교원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특별교부금 8000만원으로 교권보호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학교별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실시, 학교별 맞춤형 사제동행 힐링캠프 및 교원 힐링동아리 사업 공모, 교권침해 피해교원 및 위기교원 대상 힐링캠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권보호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