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에 정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이면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추정비례율이란 소유자 종전자산 대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의 비율이며, 권리가액은 소유자 종전자산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면 직권해제 공고 후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50% 이상이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또한,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15%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면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50% 이상(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30% 이상)이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안에서는 직권해제로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도 검증을 거쳐 검증금액의 70%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직권해제로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은 지원할 수 없었다.
이 번에 통과된 조례는 3월초에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에 대하여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곳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