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SK·롯데·CJ '발등에 불' (종합)

2017-02-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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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되자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계 1위 삼성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이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와 롯데, CJ도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영계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7%,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도 "수출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이때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무협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주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칫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시장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당장 SK·롯데·CJ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등의 문제로 삼성 이외의 기업으로 수사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특검은 전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당초 특검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였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수사기간은 30일 더 연장된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롯데는 최 씨 측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송금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면세점 사업 등 현안에서 선처를 바라고 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SK와 CJ는 각각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자금을 제공하거나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 그룹을 비롯해 부영 등 각 그룹의 수뇌부와 법무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까지 모두 뇌물로 간주했다면 다른 출연 기업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몸을 사리고 있을 뿐이다"며 "경제성장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기업별 투자 및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된)멘트 하나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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