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부터 71개월까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이용해 검진하고 결과가 '심화평가 권고'인 대상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하위 30% 이하(직장가입자 7만9500원, 지역가입자 6만2500원 이하)인 자로,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인 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