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 28개 시에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851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도내 241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양평·가평·연천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PM2.5의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 시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하는 식으로 실시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은 가동률을 하향조정하고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공사중지 등을 시행한다.
박승삼 기후대기과장은 “도는 2015년 기준 4,400t(PM10기준)의 연간 배출량을 2020년까지 1/3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실시해 알프스 프로젝트에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상저감조치는 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동시에 시행하며 내년까지 시범실시한 이후 민간과 수도권 외 지역에도 확대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