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지난달 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SK텔레콤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의 건에 대해 의안이 가결, 코스닥시장 자진상장폐지 신청의 건에 대한 의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과의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이날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100%(4342만7530주)를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SK컴즈는 7일 한국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달 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SK텔레콤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의 건에 대해 의안이 가결, 코스닥시장 자진상장폐지 신청의 건에 대한 의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과의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이날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100%(4342만7530주)를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지난달 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SK텔레콤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의 건에 대해 의안이 가결, 코스닥시장 자진상장폐지 신청의 건에 대한 의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과의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이날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100%(4342만7530주)를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