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내 주택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의류수거함이 사라진다.
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1천여 개의 불법 의류수거함을 내달 1 일부터 강제철거하고 대신 18개 동 주민센터에 2개씩 의류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6일에 의류수거함 설치 업체 대표 11명과 간담회를 갖고 ‘광명시 의류수거함 정비계획’을 설명하며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26일까지 계고와 공시송달을 통해 불법 의류수거함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3월31일까지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 자원 재활용을 위해 3월 중 18개 동 주민센터에 의류수거함을 각 2개씩 설치, 공개모집으로 관리업체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4월1일부터 단독주택의 폐의류 배출 요일을 지정한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폐의류를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 요일에 집 앞에 내놓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