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펀딩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금감원은 투자대상이 주로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 위험이 높으며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투자금 회수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펀딩 중개업체를 가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등의 금융 사기도 발생하고 있어 ‘크라우드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중개업자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1년이 지난 뒤부터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올해까지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점을 잊지 말고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 1월 도입된 펀딩을 통해 현재까지 116개사가 18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투자자는 5868명에 달한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사람의 연간 투자한도는 기업당 500만원, 연간 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