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일 미소금융 지원 기준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2017년 금융위 업무보고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규정 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이다. 여기에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 변경한다. 관련기사서금원,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미소금융' 누적 4조 공급진짜 서민은 관심 밖?···쪼그라드는 미소금융 대출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규제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분기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신용등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