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전기차 보급 활성화 사업 시행

2017-02-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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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1천900만원 지원

[사진=군포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1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와 미세먼지 발생 감소 등을 목표로 시행되는 시의 전기자동차 보급(보조금 지원)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추진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전기자동차 1대당 1천9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한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체, 단체 등이다.

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절차 등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제시된 차량으로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김홍진 환경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차량 유지비도 적게 드는 등 장점이 많다”며 “전기자동차 구매는 개인에게도 이득이지만 도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에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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