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땐 10% 할인"

2017-01-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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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월 한 달 동안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대상은 의왕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부과적용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다. 단,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할인 제도는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해 주기 때문에 연납 미신청자들도 이 기간에 신청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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