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1일 퇴임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박 소장 호의 성과가 회자되고 있다.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이던 그가 2013년 4월 12일 5대 헌재 소장으로 임명됐을 때 법조계에선 의외라는 평가가 많았다.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일선 지검장을 역임한 그는 대척점에 있었다. 헌재와의 인연도 부장검사급 시절 2년간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뿐이었다.
하지만 박 소장이 이끄는 '5기 재판부'는 지난 1400일간 헌재 역사상 어느 재판부보다도 더 크고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처리했다. 통상적인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든 정당해산·탄핵심판을 모두 경험했다.
5기 재판부를 대표하는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우선 꼽힌다. 2013년 11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이자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헌재는 409일 만인 2014년 12월 "통진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2015년 2월 헌재는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하며 사회에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처벌법을 폐기했고, 전통적 부부 윤리는 거대한 변화에 맞닥뜨렸다.
2014년 10월 재판부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는 기존 3:1 이하에서 2:1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표심을 좇는 정치권에선 구획 재구성을 놓고 일대 쟁투가 벌어졌고 2016년 4·13 총선은 새 선거구획을 적용한 첫 선거가 됐다.
그해 3월엔 일몰 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전격적으로 한정 위헌 판단했다. 재판부는 "낮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야간시위에 길을 터줬다.
지난해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주장한 '청탁금지법'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법 시행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