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의 모집수당체계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신규고객과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이용 여부 및 대출금리를 반드시 확인, 녹취(또는 서면 확인 후 보관)하도록 했다. 적절한 시점은 확정금리를 안내할 수 있는 떄다.
모집수당은 대출모집인이 소속 저축은행의 기존 고객에게 추가 대출을 알선할 경우 각 사 재량으로 추가분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는 추가 대출이 필요한 차주에게 대출모집인이 이를 알선하더라도, 저축은행이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중도 상환 시기별 모집수당 환수율은 1개월 이내에 전액, 2개월 80%, 3개월 50%, 4~6개월 20% 수준이다.
고금리 대출 권유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모집수당 지급방식도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선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모집금액 500만원 이하 5%, 500만~1000만원 이하 2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 1000만원 초과 45만원+3%(1000만원 초과금액)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제도 모범 규준에 모집수당 수취 목적으로 기존 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행위 항목으로 추가했다.
신입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등록 초기 일정기간 동안 교육비와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인 등록 후 3~6개월 간 50만원 미만의 금액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모집인에게 부실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게 했다.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대출심사 소홀로 인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모집인의 계약내용 위반, 대출서류 위·변조 등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모집수당 회수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줄고, 저축은행의 수익성·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출모집인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고금리.증액대출 권유 행위가 감소하고, 대출모집인에 의한 과도한 대출 갈아타기 경쟁이 억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