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거래법 통합 운영

2017-01-18 15:47
  • 글자크기 설정

분양권 최초 계약도 신고 대상,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아주경제 윤소 기자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들이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된다. 주택, 상가 등의 명의변경과 최초 분양 공급까지 모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한다.

세종시는 20일부터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변경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세종시청 또는 조치원읍장(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 아름동장(고운, 종촌, 도담, 어진동)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택지·아파트 분양권 등 매매로 인한 명의변경 및 최초분양 공급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는 종전과 같이 검인 대상이다.

한편,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해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 증거확보에 협조하면 50% 감경해 준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과열되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