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는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종합제품)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 47%를 차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도 또한 화려한 포장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