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한 후 15일 이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으나 정작 이 부회장은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