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DSR, 2019년 이후 정착…"금융사 감독지표로 활용"

2017-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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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깐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정착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하고 2019년 이후부터 이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DSR을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정금리와 분활상환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DSR에 기반한 여신심사모형의 선진화가 향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DTI는 해당 대출건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부담만 반영되나,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한다. DSR이 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DSR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방식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중으로는 DSR을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금융권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선진국 활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형을 마련키로 했다.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오는 2018년에 개발해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2019년 이후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한다.

미국의 연준(FRB) 및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DSR에 따른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은행은 감독기관의 기준에 맞춰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고객특성·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한도를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DSR은 향후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DSR이 높은 대출이 연체될 경우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연체에 대해서 일정부문 책임을 지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新(신) DTI’를 도입한다. 신DTI에서는 소득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자산평가 등을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컨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라도 소득 창출능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위는 잇따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부채 증가속도가 한 풀 꺾인 만큼 LTV·DTI의 현행 규제비율(LTV 70%, DTI 수도권 60%)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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