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및 여신 관리에 각각 활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연간 소득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새로운 모형의 DTI와 DSR은 금융업권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 정착에 주력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신 심사 방식을 보다 선진화하는 등 금융회사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능력을 갖추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DTI는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DSR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정확한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모든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기존 DTI가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반영했다면, DSR은 기타 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을 고려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금융권에 도입됐다.
금융위는 올해 1단계로 DSR은 자율적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 DTI는 산정 방식을 합리화할 계획을 세웠다.
DSR의 경우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표준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부채.소득 산정방식 정교화 작업도 병행한다.
현재 서울.수도권 60%로 제한된 DTI는 소득 산정 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등을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른바 '신(新) DTI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출 심사 시 현재는 40세 미만 근로소득자만 장래 소득이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도 장래 소득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일시적 소득이거나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감면율이 적용된다.
임 위원장은 "DTI 비율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 기준 개선은 결국 DSR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여신 심사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 개편이다"고 설명했다.
여신 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 2단계는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 심사 모형 개발로, 내년에 추진된다.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은행별 고객 특성(직업, 소득, 신용도 등)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해 내부적인 DSR 한도 등을 마련하는 형태다. 이는 새로운 DTI 기준과 함께 은행권부터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 이후는 DSR을 활용한 여신 심사 모형 정착기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 지표로 DSR을 활용한다. 신 DTI 규제는 유지된다.
임 위원장은 "학계와 업계 등과 논의해 DSR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금융회사 여신 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며 "단기적 추진과제는 연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