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금융지주 시너지 확대 위해 임직원 겸직 허용

2017-01-12 12: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지주사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룹 내 임직원 겸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0년 11월 도입된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지금까지 양적 성장을 보여왔다. 금융산업 내 비중(총자산기준)은 2001년 13.1%에서 지난해 6월 34.5%까지 확대됐다. 현재 9개 지주와 201개 자회사가 있다.

하지만 그룹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와 주력 자회사 중심의 그룹경영 관행 탓에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그룹 내 겸직과 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 사전규제를 폐지한다.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보고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되 이해상충, 위험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은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그룹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도 허용한다.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공동 이용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판단이다.

내부 경영관리목적뿐 아니라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사후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보공유 관련 내부통제장치 강화하고 정보유출 등 사고발생 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징벌적 과징금 및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을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지주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자회사의 인사·평가 등 권한을 강화한다.

겸직·업무위탁이 이뤄지면 매트릭스 조직 운영으로 수익 시너지 제고 및 그룹 차원의 전략적 해외진출이 가능해진다. 법무·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수행하거나 IT·홍보·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등 비용 절감도 가능해진다.

또 2015년 7월부터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주사에 한해 보험 복합점포 시범운영을 개시했다. 실질적 연계 영업에 제약 등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복합점포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수요를 반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금융지주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지배구조 안정화, 사업부문제 활성화를 통한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