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비트코인 ETF 국내 불가" 재확인한 정부···당분간 논란 계속될 듯

2024-01-17 11:13
  • 글자크기 설정

"자산시장법 위반·금융회사 취급 시 안전성 저해할 수도"

사진 AP연합뉴스
[사진= AP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행법 위반은 물론,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가상자산을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물·선물 ETF 간 규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뒷북 규제'에 나섰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당분간 현물 ETF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유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거래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ETF에는 기초자산을 설정해야 하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리고 가상자산은 현재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소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가상자산은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만약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안정성에 굉장히 큰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측면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내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법안이 올해 여름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분명한 문제·지적 사항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앞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물 ETF는 어렵지만, 선물 ETF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물 ETF는 미국 등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도 있지만, 개설 자체는 쉽지 않다. 또 해외주식으로 분류돼 배당·양도소득세(22%) 부담이 크고, ETF 운용 수수료 부담도 있다. 반대로 선물 ETF는 만기 롤오버 등 관리가 복잡한 편이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직접투자나 현물보다 불리하다.

더욱이 지난 202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독일과 호주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됐을 땐 아무 조치가 없었던 탓에 '뒷북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향후 "면밀히 검토한다"는 정부의 의중을 볼 때 오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전후로 다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