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법원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뭘까.
12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해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만간 '블랙리스트 윗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