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금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前임직원 3명 구속영장

2024-11-19 15:2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대출은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시행사를 상대로 비싼 이자를 챙겼다는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