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란에 책임을 지고 홍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남양유업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약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최근 홍 전 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