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 끼워넣은 거 맞는가', '남양유업에 피해 끼친 데 대해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란에 책임을 지고 홍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남양유업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약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