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가 지난달 말부터 잇따라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 지역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성북구 장위8·9·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공고했다. 장위15구역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 신청을 요청했다.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과 구로구 오류1주택재건축 정비구역도 해제 대상 구역으로 통보되는 등 재개발 구역 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장위뉴타운 8·9·11구역은 지난달 실시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50%를 넘지 못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고, 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률이 50%미만으로 조사되면 서울시로부터 직접해제 대상 구역으로 지정된다.
구로구 오류1주택재건축 정비구역도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통보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오류1구역에 대해 사업 찬성률이 50%를 넘기지 못해 직권해제 대상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류1구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172명 중 115명이 참여했고, 사업 찬성률이 약 43%로 조사돼 직권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이 밖에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정비구역도 사업 찬성률이 50% 미만으로 조사돼 서울시로부터 직접해제 대상구역으로 통보됐다. 오는 18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한다.
위 구역들은 공통적으로 사업 찬성률 50%를 넘기지 못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성북구 관계자는 “장위 8·9·11구역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20일 동안 주민 고시·공고 절차를 진행하며, 올해 여름께 해제 고시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비구역 조합은 현재 시의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장위9구역 조합 관계자는 “구청에서 발송한 주민의견 조사 서류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반대자로 분류됐다”며 “반송자까지 반대 의견에 포함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이 구역 조합원 중 우리가 찾지 못하는 행방불명자가 39명”이라며 이들까지 조합원에 포함돼 참여율도 저조했다고 주장했다. 조합과 성북구청에 따르면 장위9구역의 전체 조합원은 661명이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장위9구역 조합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직권해제 요청을 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제 정비구역 해제 대상 구역으로 통보된 구역들에겐 서울시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오류1구역은 주민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난다”고 밝혔다. 구로구 관계자도 “오는 12일부터 오류1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대상 구역 공람·공고를 20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