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경비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7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66억(학교당 약 530만원)을 증액해 편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학교경비근무자의 근무인정시간에 대한 보수 원가를 최저임금 647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8329원으로 적용해 지급하고, 휴일 없이 주말․명절 등의 연휴에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는 1인 근무체제를 ‘2인 교대 근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야간 학교경비 용역제도 도입 이후 각급 학교 대다수 노령(근무자 평균 연령 70세)의 경비용역 근무자들은 학교에 체류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고 주말·명절 등 연휴기간동안 장시간 1인이 혼자서 근무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처우개선책을 통해 학교 경비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