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30대 폭행죄 적용… 경찰, 처벌 수위 높여 구속영장 신청

2016-12-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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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모씨(34)에 대해 경찰이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했다.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으로 과거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법 조항이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임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의 행동이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씨에게 적용된 항공보안법(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적이 있다.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인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임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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