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 4당 체제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야권 중점 법안의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보수정당 분열로 비박(비박근혜) 중심의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대척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민주화 및 검찰 개혁 법안, 이른바 ‘최순실법’ 등의 처리를 놓고 ‘반박(반박근혜)’ 연대도 가능한 상황이다.
기존의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야권성향 무소속 의원, 개혁보수신당의 의석수를 합칠 경우 200석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 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곧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121명)·국민의당(38명)·정의당(6명)·무소속(7명) 전체 의석수는 172석이다. 개혁보수신당의 집단 탈당 규모 최소 30명을 잡더라도 208석에 달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98석으로 줄어든다.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 방어선은 물론, 개헌 저지선도 붕괴한다.
특히 국회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야권 중점 법안 처리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으로, 개혁보수신당에 몸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본회의 의결 사항인 국회 상임위원장은 소속 정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쏟아진 ‘최순실법’ 처리도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탄핵안의 헌법재판소 심판 기간 대통령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재산 몰수 대상 확대 △법 적용 시 소급적용 등의 ‘형사 몰수 관련법 개정안’ 3건과 최씨 일가 등 국정농단 세력의 부정 축재 재산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안’ 1건 등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대표 발의했다.
비박(비박근혜)계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대통령의 보좌진과 친인척, 사적 친분관계인 등 측근 비리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반면 노동법 등 기존의 정부 중점 법안은 사실상 무산됐고, 개혁보수신당과 야 3당의 이견차가 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외교·안보 등의 법안은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