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은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기업에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직접 지정해 주는 행정조치다.
지금까지 감사인 지정 시 단순히 한국거래소 규정을 준용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 상장사는 임원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을 때, 직원의 경우는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공시하게 돼 있다. 해당 기업은 감사인 지정 대상에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소 공시 규정이 아닌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기업 규모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인 경우 임원이 자기자본의 0.25% 이상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은 감사인 지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