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 내 각종 불법시설물에 대해 LH 하남사업본부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불법행위자에게 금주 중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2차 점검 시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선 관련법령에 의거 고발조치함을 고지했다. 또 중심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도 단속을 벌여 도로부지에 불법점유한 공사용 컨테이너와 분양홍보부스등 70여건의 불법적치물을 적발했다.
한편 시는 합동단속 실시를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가 보장되는 날까지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