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회계별로는 61억 원이 감소한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감소부문이 반영돼 7286억원으로 확정됐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의 영업수입(공단용지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50억원이 증가한 236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재정자립도는 24.9%로 전년 23.3%보다 1.6% 증가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폭 증가와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소폭증가 등이 반영된 것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가내시된 목록의 사업비에 포함되면서 소폭 감소해 이 같이 나타났다.
원주시는 2017년도 예산의 건전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행사축제성경비 사전심사제도(투자심사기준)와 총액한도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제도, 보조사업과 행사축제사업의 성과평가, 성과예산제도에 따른 평가결과 예산반영 등을 계획 중이다.
심준식 기획예산과장은 “세출부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2020년까지 원주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복지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이 늘어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재정운용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