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동차사업·골재채취 등 관련 규제 개선

2016-11-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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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행정절차 규제 5건 완화

환경·안전 규제 3건 강화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가 자동차관리, 골재채취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자동차관리사업, 골재채취, 농어촌도로 정비와 관련, 경제적 진입규제 및 행정절차적 규제 5건을 완화하고, 도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3건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9일과 23일에 이같은 4개의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중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도로연접 기준이 12m 이상 도로에서 8m 이상 도로로 완화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한 경우는 신규 등록이나 변경 등록이 제한된다.

골재채취는 허가 기간이 연장됐다. 이전 5년 이내로 한정됐던 하천골재와 바다골재 채취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도 5년 범위에서 지정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던 것을 10년의 범위에서 지정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농어촌도로 정비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던 것을 20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점용공사를 완료한 경우 바로 도로복구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을 7일 이내에 받도록 완화했다.

반면 건축 조례는 개정을 통해 강화했다.

손궤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옹벽에 주철관 등으로 배수관을 설치토록 했다. 3m 마다 배수구멍을 내도록 하며, 성토부분의 높이는 0.5m를 넘지 않도록 안전 조치 의무가 강화됐다.

또한 그동안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던 오피스텔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오피스텔은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는 2m 이상 띄어서 건축해야 한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은 “도민생활 곳곳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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