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신 논란' 김기춘, 농심 법률고문직 물러난다

2016-11-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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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민간기업 고문을 맡아 '처신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농심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24일 "비상임법률고문인 김기춘 전 실장과의 올해 계약은 12월 종료되며,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상임고문은 연도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한다. 농심 측은 논란이 확대되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에 사임하고,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을 맡았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았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2013년에도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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