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민간기업 고문을 맡아 '처신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농심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24일 "비상임법률고문인 김기춘 전 실장과의 올해 계약은 12월 종료되며,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에 사임하고,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을 맡았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았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2013년에도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