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CCTV단속지역에 주정차 시 이를 휴대폰 문자로 차량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주정차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
이를 위해 상록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록수역과 한대앞역, 관내 13개 동 주민센터 앞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안내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동별로 1,000부씩 배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청방법은 안산시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문자를 받은 차량운전자는 단속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구 관계자는 “현재 상록구 문자알림서비스 가입률은 27%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연말까지 가입률을 45%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